일정시점에서 근로자가 모두 퇴직한 경우 사업계속기간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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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609회 작성일 18-10-17본문
질 의
○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의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기업이 산재보험 당연 적용사업장이 되어 당해 사업을 8개월을 행하고 있던 시점에서 재직 중이던 근로자가 모두 퇴직함.
○ 이와 같이 근로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주 단독으로 당해 사업을 6개월을 더 지속한 후 도산된 경우에 있어서 당해 사업을 1년 이상 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의 요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이 되어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는, 상시근로자수가 1인인 상황에서 사업에 필요한 인적?물적시설이 구비되어 실제로 1년 이상 사업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되는 시점부터 즉,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된 때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계속 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 따라서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1년 이상 사업을 행한 기간 중에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않은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도 이를 1년 이상 사업을 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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