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 확정을 받은 후에도 지방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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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651회 작성일 18-10-22본문
질 의
○ 사업장이 화의개시결정 이후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 확정을 받아 화의조건 이행과정에서 화의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임금체불이 발생하자 근로자들이 전원퇴사하였고, 회사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설정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가 진행중에 있을 때
가. 근로자들의 임금 등 체불금품을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면 재판상 도산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해야 하는지 여부
다. (직권)파산선고를 받지 않아도 사실상 파산으로 보아 체당금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라.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문을 받아야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지
회 시
○ 화의개시 결정과 같은 재건형 도산의 경우 재건절차가 종결(화의인가의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의 감독을 벗어나 관재인도 해임되고 재산처분에 대한 제한도 없어지므로 즉, 통상의 기업으로 돌아가므로 이전의 화의개시 결정을 이유로 체당금을 청구할 수는 없음.
○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화의인가 확정 후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등 임금채권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산등사실인정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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