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출자출연기관 사이의 성희롱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지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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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출자출연기관 사이의 성희롱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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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504회 작성일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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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개요
- 도청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해당’ 결정을 한 사안에 대해 같은 도청 감사위원회는 성희롱 가해자(출자출연기관을 감독하는 도청 관련부서 책임자)가 피해자 (도청 출자출연기관 연구원) 및 진술자를 형사 고발하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 유보’ 결정함. 감사위원회의 징계 유보 결정 이유를 납득할 수 없고, 절차적으로 정당한지도 의문이 되어 조사 요청
? 처리 경위
- (4.23) 피해자는 가해자의 사과, 가해자에 대한 징계, 업무연관성 배제 요구
- (5.22) 도청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해당’ 결정
- (5.29) 도청 감사위원회에서 ‘징계 유보’ 결정
- (6.13) 피해자, 감사위원회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
- (7.01) 도청 정기인사가 있었으나, 가해자는 기존부서 책임자 ‘업무 유지’ 중
? 질의 사항
- 도청-출자출연기관 사이의 성희롱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지
-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의 성희롱 해당 결정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 가해자가 피해자를 형사 고발하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유보하고, 기존업무를 유지하고 있다면 법 제14조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 귀 기관이 요청한 사안의 경우 성희롱 가해자는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공무원의 성희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관부처(여성가족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생략)~ 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생략)~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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