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없다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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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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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699회 작성일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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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는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단서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공인노무사의 직무(「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직무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를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에서 손해사정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유】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에서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함)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제1호) 및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제2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6호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을 노동 관계 법령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에서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해서는 안 된다(본문)고 하면서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단서)에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바,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에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가 포함된다면 손해사정사는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단서에 따라 산재보험법 관련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은 보험가입자(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헌법재판소 2004.11.25. 선고 2002헌바52 결정례 참조)로서, 산재보험법 제6조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함)을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같은 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함) 제5조제3항에 따라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시기(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7조제2호), 보험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보험급여 대상 및 지급액 기준(산재보험법 제37조 및 제40조부터 제91조까지) 등을 법령에서 직접 규율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험업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5호에서는 보험상품을 정의하면서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을 보험상품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는 보험업을 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각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재보험은 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보험업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는 같은 법 제188조에 따라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제1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제2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제3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제4호·제5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이는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상품과 관련된 업무로 한정되는 것이지 같은 법에 따른 보험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산재보험과 관련된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에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등의 대행·대리 업무 및 서류의 작성·확인 업무를 원칙적으로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인바, 산재보험법에 관한 신고 등의 대행·대리 업무 및 서류의 작성·확인 업무는 산재보험법 적용의 전제가 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및 상시근로자수(산재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의 판단이나 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등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평균임금 산정은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업무상 재해에 대한 재해보상금(「근로기준법」 제8장) 등 노동 관계 법령상 중요한 금품의 산정기초가 됨.]의 산정 등 산재보험법을 포함한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가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공인노무사의 자격시험 과목으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산재보험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필수과목으로 포함하고 있고,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별표 제1호에서는 공인노무사의 연수교육기준으로 노동 관계 법령 등 이론교육 및 노무관리·상담기법 등 실무교육을 직무교육의 내용으로 구성하도록 한 반면, 「보험업법 시행규칙」에서는 손해사정사의 자격시험 과목에 노동 관계 법령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실무수습은 재물손해사정사, 차량손해사정사, 신체손해사정사 및 종합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 업무에 관하여 수행하도록 규정(제5조제1항 및 별표 2)하고 있는바, 손해사정사가 산재보험법을 포함한 노동 관계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는 산재보험법에 관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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