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기준법 제105조에서 정하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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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83회 작성일 21-01-13본문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기준법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에서 정하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102조제5항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05조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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