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실업급여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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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686회 작성일 21-02-08본문
【질 의】
❑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실업급여 지급 여부
【회 시】
❑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 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으로서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 당하지 아니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됩니다.
❑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의 제12호에서 는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수급자격 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5년간 근무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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