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하지 않은 온라인 플랫폼업체가 실시한 안전보건교육이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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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00회 작성일 23-06-02본문
【질 의】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아닌 온라인 플랫폼업체(A)가 안전보건교육기관(B)과 제휴를 맺어 A와 계약한 고객사에게 B의 온라인 안전보건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B가 수료증을 발급할 경우 적법한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의 의무로서 사업주가 직접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한정하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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