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폐업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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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469회 작성일 20-12-28본문
【질 의】
❑ 이미 폐업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하여 폐업 전의 「직업안정법」 위반 사항을 이유로 형사처벌 하여야 하는지
【회 시】
❑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폐업신고 이후 해산하였다면 법인을 상대로 형사처벌 하기는 불가할 것으로 보이나,
-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해당 범죄사실을 인지한 관할 행정기관은 수사기관에 즉시 당사자를 고발 또는 수사의뢰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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