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서 약정휴가가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노사간 협상의 결과로서 강행 규정인 연차유급휴가일수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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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131회 작성일 18-08-13본문
단체협약에서 약정휴가가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노사간 협상의 결과로서 강행 규정인 연차유급휴가일수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단체협약에 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미달한 경우 그 부족한 일수에 해당하는 휴가를 추가로 부여해야 한다.
【질 의】
북부기술교육원에서 적용하고 있는 휴가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1. 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원은 서울시 산하 기술교육원으로 교직원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며, 기술원의 재산은 100%로 서울시 소유이고 예산도 100%로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현재 교직원에게 적용하고 있는 휴가관련 규정은 노사합의에 의해 단체협약을 체결해 아래와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 연가(단체협약 제31조) - 최대 23일급(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한 연가 부여) 나. 유급휴일(단체협약 제32조) 다. 방학기간(단체협약 제34조) 라. 공가(단체협약 제35조) 마. 경조휴가(단체협약 제38조)
4. 위와 같이 여러 형태로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우리 기술원에서는 단체협약 제31조에 따라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한 연가 9일을 주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지.
5. 또한 위와 같이 여러 형태로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대 휴가일수 25일보다 우리 기술원에서 단체협약 제31조에 따라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2일이 부족한 최대 23일의 연가를 부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 시】
1. 단체협약상 연차유급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관련 귀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동법 제59조의 연·월차유급휴가에 관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함이 없는 상태에서 귀 질의와 같이 공무원에 준하여 연가를 실시하는 내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사 당사자가 이를 연·월차휴가에 갈음하는 것으로 인정하거나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 범위 내에서는 동법상의 연·월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그 연가일수가 동법상의 연·월차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일수에 해당하는 휴가를 추가로 부여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근기 68207-1560, 2003.12.2).
3. 귀 질의 내용이 불명확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사 단체협약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지 않는 공가, 경조휴가 등 약정휴가가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노사간 협상의 결과로서 강행 규정인 연차유급휴가일수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사 단체협약에 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미달한 경우 그 부족한 일수에 해당하는 휴가를 추가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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