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적립금 의무 이전 폐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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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445회 작성일 20-02-17본문
【제 안】
? [제안1]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 의무화 폐지
? [제안2]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수수료 부담 경감
? [제안3] 퇴직연금 적립금을 국민연금으로 이전 허용
【회 시】
? [제안1]에 대한 답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의무이전 예외가능
- 이는 근로자 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가 은퇴이전에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여 노후소득재원을 확충하기 위함입니다.
* 연금수령개시 연령(55세)까지 과세이연 혜택을 받으면서 적립금 운용 가능
?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목적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을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퇴직급여를 은퇴 이후 수령하여 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 귀하께서 제안하신 퇴직급여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 의무화 폐지는 수용하기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 [제안2]에 대한 답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부담 수준은 가입자와 퇴직연금사업자간 계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나, 귀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과 수준에 비해 수수료를 과도하게 수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부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 간 수수료 정보를 쉽게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수수료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등을 통해 퇴직연금사업자가 합리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수수료 공시제도 개선 등을 통해 수수료 부과수준이 합리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수수료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과 성과(수익률)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수수료 부과 수준 및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국회계류 중(김태년 의원안, 2019.10.31. 발의)
? [제안3]에 대한 답변
?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공적연금 이외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운영하는 이유는 하나의 연금제도만으로는 지속가능성측면이나 위험대처측면에서 한계가 있고,
- 연금제도별로 가입대상, 보장범위, 역할 등이 서로 달라 제도간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귀하의 제안과 같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국민연금으로 이전하여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수용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정부는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금형제도 및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도입 등 제도개선과 함께 퇴직연금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수료 체계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1]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 의무화 폐지
? [제안2]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수수료 부담 경감
? [제안3] 퇴직연금 적립금을 국민연금으로 이전 허용
【회 시】
? [제안1]에 대한 답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의무이전 예외가능
- 이는 근로자 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가 은퇴이전에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여 노후소득재원을 확충하기 위함입니다.
* 연금수령개시 연령(55세)까지 과세이연 혜택을 받으면서 적립금 운용 가능
?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목적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을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퇴직급여를 은퇴 이후 수령하여 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 귀하께서 제안하신 퇴직급여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 의무화 폐지는 수용하기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 [제안2]에 대한 답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부담 수준은 가입자와 퇴직연금사업자간 계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나, 귀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과 수준에 비해 수수료를 과도하게 수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부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 간 수수료 정보를 쉽게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수수료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등을 통해 퇴직연금사업자가 합리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수수료 공시제도 개선 등을 통해 수수료 부과수준이 합리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수수료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과 성과(수익률)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수수료 부과 수준 및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국회계류 중(김태년 의원안, 2019.10.31. 발의)
? [제안3]에 대한 답변
?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공적연금 이외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운영하는 이유는 하나의 연금제도만으로는 지속가능성측면이나 위험대처측면에서 한계가 있고,
- 연금제도별로 가입대상, 보장범위, 역할 등이 서로 달라 제도간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귀하의 제안과 같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국민연금으로 이전하여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수용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정부는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금형제도 및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도입 등 제도개선과 함께 퇴직연금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수료 체계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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