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정지 처분 후 벌금형 확정 시 등록취소 해야 하는지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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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지 처분 후 벌금형 확정 시 등록취소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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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378회 작성일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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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사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개인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원으로부터 동일 위반 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회 시】
   
   ❑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개인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38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사업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비록 다른 위반 사유로 인해 해당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사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법원으로부터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법 제38조제4호다목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바,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취소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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