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구분하여 별도 IRP로 각각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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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369회 작성일 18-09-14본문
<질의>
ㅇ 근로자 퇴직 시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면서 법정퇴직금은 퇴직연금제도(DB, DC)에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의무 지급하고, 명예퇴직금은 과세이연 하여 IRP로 임의 지급하는 경우 -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하나의 IRP에 납입하여야 하는지 또는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구분하여 퇴직연금사업자별 IRP에 각각 납입할 수 있는지
<답변>
ㅇ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에 따라 퇴직연금 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ㅇ 소위 명예퇴직금, 퇴직위로금 등 법정최소수준 이외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그 지급대상, 지급요건, 산정방법 등을 다양하게 하는 것으로서 한 가지 성격으로 규정지울 수 없을 것인 바, - 명예퇴직금(퇴직위로금)의 성격은 퇴직급여제도 운영실태와 명예퇴직금(퇴직위로금) 규정을 설정하게 된 시기와 경과, 산출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판 2008.7.10. 선고 2006다12527 판결 참조).
- 소위 명예퇴직금, 퇴직위로금 등의 금품이 퇴직연금규약에 사전에 정한 급여가 아니며, 강제퇴출, 조기퇴직에 따른 위로금, 장려금으로 지급되는 것이거나 해고 후의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보상금의 성격이라면 퇴직급여로 볼 수 없어 사용자는 법정퇴직급여만 가입자가 지정한 하나의 IRP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명예퇴직금 명목의 기타금품은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와 달리 장기간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재직 중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미지급한 임금을 조기퇴직을 감안하여 법정 최소수준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의 성격이라면 퇴직급여로 보아(서울고법 2002.4.12. 2001나57961 판결 참조), 상기 금품 전액을 사용자는 가입자가 지정한 하나의 IRP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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