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조기 종료요청에 대해 사업주가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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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518회 작성일 18-09-17본문
<질의>
근로자가 2014.10.1.~2015.3.31.까지 6개월간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자녀취학 등의 사유로 2014.12.17.자로 복직원을 제출하여 2015.1.1.자로 복직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가 이에 따라 복직시켜야 하는지 여부
<회시>
- 회시내용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는 영유아의 사망 등에 따라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이를 통보하고 복귀하는 절차
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육아휴직 종료사유가 없는 경우에 업무에 복귀하는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통상 육아휴직은 1개월이상 장기간 사용하므로 사업주가 이 기간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등 인력운용에 변화기 있을 수 있으므
로,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사유가 아니라면 갑작스럽게 사업주에게 업무에 복귀시킬 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명백한 육아휴직 종료사유가 없이 근로자가 조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 복귀시기는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질 부분
이지 사업주에게 업무에 복귀시킬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귀 사의 단체협약이 존재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조항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을 적용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조항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단체협약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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