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과외지도교사에 대하여 체당금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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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716회 작성일 18-10-15본문
질 의
○ 재판상 도산 이후 과외지도교사의 체당금 청구서가 접수시 형사재판의 판결주문에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내용이 없이 2심 법원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체당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갑설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하여는 1?2심판결 주문의 내용이 과외지도교사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내용이 없어 기판력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1?2심판결 취지 및 송치담당 감독관의 조사내용 등을 존중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설령 체당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위권 행사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소송 진행과 상관없이 행정행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체당금 지급 대상임을 인정해야 함.
을설
송치 당시 감독관이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송치하였다 하더라도 대구 남부지원의 사례와 같이 형사처벌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당 감독관이 기소한 근거만을 가지고 체당금을 지급 하였다가 형사사건이 패소하여 지급한 체당금을 환급하였던 사례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216조(확정판결의 범위)에 의거 2심 판결 주문 내용만으로는 과외지도 교사가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기판력 또는 집행력을 구할 수 없기에 과외지도교사가 체당금 지급 청구시 지급대상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구할 수 없어 부적격 처리가 타당함.
회 시
○ 귀 소 질의내용과 같이 설령 체당금을 청구한 과외지도교사들이 근무하였던 사업장의 대표이사가 이들의 임금을 체불하였다하여 2심 법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죄판결의 근거로 설시된 내용만으로 실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들의 체당금 지급가능여부는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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