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배달원의 업무내용에 따른 근로자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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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868회 작성일 18-10-29본문
질의
신문배달원의 경우 그 업무수행형태 등이 다양해 획일적으로 판단이 곤란하고
신문배달원의 근로자 여부에 대해 과거 유사 행정해석과 재결사례 등이 상호
판단을 달리하고 있어 통칭 ‘신문배달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
하는 지에 대해 명확히 하고자 질의함.
회신
? 신문배달관련 위탁계약 중 당직, 삽지 등에 있어 일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가 있으나
? 위탁계약서상 위임의 범위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며, 계약내용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요소가 없고
? 그 보수의 지급에서 배달부수 단가로 산정되고 기본급 등의 고정된 급여가
없으며
?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출ㆍ퇴근 등의 규제 등이 없으며
? 위탁업무의 수행과정에 있어 제3자의 대체를 허용하고 있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타 신문사의 신문 등을 병행 배달하는 등 그 전속성이 없으며
? 오토바이 등 운반수단을 자기 소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필요시 오토바이 사용
계약서에 따라 일정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업장 보유 오토바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거나, 타 사회보장법령에 의한 근로자로 신고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보면, 특정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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