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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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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923회 작성일 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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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0.문화재수리기능자가 소속사에 일이 없어 타사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참여하고
임금을 받았을 때, 그 기능자를 소속사의 상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0.상기 기능자가 소속사에도 취업하고 타사에도 중복하여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0.?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에서 상시근로자 수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고 있음.
? 따라서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소속사에 근로관계를 맺고 있으면 소속사 상시
근로자에 포함될 것임.
?근로기준법?에서는 여러 사업장과의 근로계약에 대해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각각의 사업장과 근로계약이 가능할 것임.
? 다만,
?고용보험법? 제18조에서는 피보험 자격 이중취득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된 자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우선 적용되는 사업장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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