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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여부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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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070회 작성일 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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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시 여성회관에서는 퇴직한 강사들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시간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퇴직금 지급여부 및 산출방법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회 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①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②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④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⑤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⑦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⑧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⑩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⑪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사전에 수립된 교육계획에 의거 업무의 내용(교육과목, 과목별 시간, 교육내용 등)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점, 근무시간과 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정하여지고 이에 구속을 받는 점, 강의 시간당 보수를 정하여 지급하는 점, 교육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와 비품은 사용자가 제공하는 점과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을 적용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강사 해촉사유를 ○○시 여성회관운영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귀 질의상의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한편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상의 강사의 경우 연 2회 휴강기간을 포함하여 1년 단위로 위촉하면서 휴강시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약이 없는 경우라면 동 기간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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