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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성격과 기간제 근로계약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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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749회 작성일 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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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정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건설현장에 대한 감리원의 감리용역과 같이 비록 형식적으로는 일정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대하여 필요한 기간이 정해져 있을지라도 감리용역회사의 감리업무는 상시적 업무이고, 다수의 감리용역을 수주받아 상시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회사의 입장에서는 특정 용역현장에서의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정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판결이다.(대법원 2017-02-0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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