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승진소요연수에 육아휴직 기간의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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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600회 작성일 19-10-23본문
【질 의】
1. 직원의 승진소요연수에 육아휴직 기간의 포함 여부
2. 만약 승진소요연수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된다면, 현재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승진 발령 시점
【회 시】
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은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진소요연수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동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2. 승진소요연수에 도달한 근로자를 승진 임용하는 방법은(휴직 중에 승진임용을 할지, 복직 후에 승진 임용을 할 지) 사업장의 인사규정, 통상적인 인사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장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귀 기관의 인사규정이 휴직 중인 자의 승진 임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인사규정 제15조), 최소 승진소요연수에 도달하면 바로 승진 임용하는 것이 통상적인 인사관행이었다면 비록 육아휴직 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승진소요연수에 도달한 시점(2014.11.1.)에 승진 임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직원의 승진소요연수에 육아휴직 기간의 포함 여부
2. 만약 승진소요연수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된다면, 현재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승진 발령 시점
【회 시】
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은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진소요연수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동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2. 승진소요연수에 도달한 근로자를 승진 임용하는 방법은(휴직 중에 승진임용을 할지, 복직 후에 승진 임용을 할 지) 사업장의 인사규정, 통상적인 인사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장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귀 기관의 인사규정이 휴직 중인 자의 승진 임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인사규정 제15조), 최소 승진소요연수에 도달하면 바로 승진 임용하는 것이 통상적인 인사관행이었다면 비록 육아휴직 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승진소요연수에 도달한 시점(2014.11.1.)에 승진 임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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