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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아시설, 놀이방, 직장보육시설에는 연장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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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809회 작성일 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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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시행령 제32조의 사회복지사업에 놀이방, 직장보육시설, 탁아시설 등 보육시설 운영업도 포함된다.


(근로개선정책과-2548, 2011.8.11)


 
【 질 의 】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의 집행과 관련, 현행 보육시설의 근로시간에 대한 명시가 불분명하고 시간외 연장근로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없어 보육시설 종사자들에게 장기간 근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현장에서 법 적용에 애로사항이 많은 상태임.
2.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관련법을 검토해 본바, 근로기준법 제59조4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등에 따라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에 통상적으로 보육시설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는 실무자의 설명은 있으나 관련 내용이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현장에서 법 적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임.
3. 이에 귀 부에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특례 조항에 보육시설 포함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을 요청
4. 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내용 중에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해석이 있는바, 이에 포함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함께 명시해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 시 】
1. 보육시설의 근로시간 특례 규정 적용과 관련한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엄격한 연장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규제가 공중 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거나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 제한 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규정은 운수업 등 12개 업종(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사회복지사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질의하신 근로기준법 제59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사회복지사업에 보육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검토한바, 사회복지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사회복지 서비스업(87)에 해당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업(87)은 다시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871)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872)으로 나뉘어지며, 보호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유아 및 취학 전 어린이를 보육하는 보육시설 운영업(87210)은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872)에 해당하며 놀이방, 직장보육시설, 탁아시설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9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사회복지사업에 보육시설이 포함된다고 사료됩니다.
4. 아울러 노인요양 복지시설 운영업(87111), 노인양로 복지시설 운영업(87112), 신체 부자유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87121), 정신질환, 정신지체 및 약물중독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87122), 아동 및 부녀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87131), 직업재활원 운영업(87291)은 사회복지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 법 제5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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