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처리 후 육아휴직 재부여 시, 잔여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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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처리 후 육아휴직 재부여 시, 잔여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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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672회 작성일 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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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사실관계 - 육아휴직 신고기간 : 2013.10.15 ~ 2014.10.14(12개월) - 육아휴직급여 수급기간 : 2013.10.15 ~ 2013.12.14(2개월) - 조기복직일 : 2013.12.1 (부정수급기간 12.1~12.14) - 육아휴직 재 부여일 : 2016.1.1 ~ 2016.10.31(10개월) - 내용 : 육아휴직급여 수급 중 조기복직을 미신고, 이후 급여 수령 후 금액이 과다 지급된 사실을 인지하고 자진 신고함 ? 질의내용 - 육아휴직급여 수급 중 조기복직 미신고로 부정수급 처분을 받은 자가 동일 사업장에 계속 근무 후 동일 영아로 육아휴직을 재부여 받을 경우 육아휴직급여 수급기간(2개월)을 제외한 잔여기간(10개월)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고용보험법」 제73조제3항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부정수급과 관련된 육아휴직인지 새로운 육아휴직인지 여부는 자녀가 동일한지, 부정하게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했는지, 당초에 육아휴직을 부여했던 날짜와 겹치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 동 사안의 경우, 나머지 10개월은 조기 복직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일찍 적발되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한 적도 없으므로 추후 육아 휴직을 부여 받았다면 사용 가능할 것이므로 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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