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한 달이 지난 뒤에 사업주에게 사고보고를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경우, 사업주는 지연보고로 인해 과태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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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151회 작성일 20-12-28본문
【질 의】
1. 근로자가 사고 당일 보고를 하지 않았으나 한 달이 지난 뒤에 해당 사업주에게 사고보고를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경우 사업주는 사고를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는지, 아니면 지연보고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2. 근로자는 현장에서 다쳤다고 하나 목격자도 없었고 작업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실제 업무로 인한 재해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바, 이와 같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여부에 따라 산재승인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도 되는지, 아니면 재해자의 진술에 기반하여 반드시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지, 또는 근로자의 지연보고로 인한 경우 사업주가 과태료를 면할 수 있는 구제방법은 없는지
3. 근로자가 현장에서 다쳤으나 산재보상액이 적어 자발적으로 공상합의를 요구하였을 때, 사업주가 근로자의 변심을 예상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30일 이내에 제출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재해율이 1건 올라가는지, 아니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도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재해율에는 반영이 안 되는지
4.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고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산재처리가 아닌 공상처리를 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것만으로 해당 사업장이 우선 점검대상현장으로 선정 또는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지
5. 근로자가 요양신청서 제출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여부에 따라 승인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지, 보험가입자 의견서와는 무관하게 사고를 인지한 날로부터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지
【회 시】
1.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재발생시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함(단,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화, 팩스 등을 활용하여 발생개요 및 재해상황 등을 추가로 별도 보고하여야 함)
- 질의내용의 경우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미보고하였다고 하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이를 해태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음.
2, 5. 휴업 3일 이상 산업재해가 업무상 사고로 명확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을 재해발생일로 간주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함.
- 질의내용과 같이, 업무상 질병·산재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어 산업재해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산업재해임이 확정되는 시점(이하 산업재해 확정일)을 재해발생일로 간주할 수 있으며,
- 상기의 산업재해 확정일은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한 휴업 3일 이상의 진단을 받은 날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일로 볼 수 있음.
※ 다만, 사업주의 행위가 산재발생 보고 회피·은폐 등으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법상의 산재발생보고 의무 미이행으로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3, 4. 산업재해 현황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통계를 활용하여 집계 중에 있으며,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및 감독대상 선정 시 반영되어 활용될 수 있음
- 또한, 공상처리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그 과정에서 은폐를 위한 고의성 등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 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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