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요율제 적용대상 업종에 하수도업이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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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199회 작성일 21-01-18본문
【질 의】
❑ 산재예방요율제 적용대상 업종에 하수도업이 포함되는지
- 2019.1.1.부터 산재예방요율제 적용대상 업종에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이 포함되었는데, 여기에 하수도업이 포함되는지
【회 시】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9년부터 산재예방요율제 적용대상 업종에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이 포함되었음.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이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3호에 의하여 ‘매년 고시하는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종류상 해당 업종’을 뜻하며,
- 사업종류상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는 사업세목 중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과 하수도업이 해당하므로, 산재예방요율제 적용대상 업종에 하수도업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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