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사유인 ‘관련 사업주’ 해당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599회 작성일 21-02-17본문
【질 의】
❑ 청구인들은 용역업체인 A사업주 소속 근로자들로서 ○○대학교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2018.1.31. 계약만료로 이직하고, 새로운 용역업체인 단사업주의 2018.2.1.자 계속고용 거부 및 구직급여 수급
- ○○대학교는 단사업주와 계약을 해지하고 산사업주를 새로운 용역업체로 선정하여, 청구인들은 실업급여 수급 중 C사업주에게 2018.6.1. 재취업한 뒤 12개월 근무 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함.
- 청구인들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사유인 ‘관련 사업주’에 재취업한 경우로 보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 해당 청 의견 (을설)
(갑설) 두 사업주(A 및 C) 간에 양도양수계약 및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을설) 두 사업주(A 및 C) 간 양도양수계약 등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대학교에서 용역업체 입찰공고 시 근로자 고용승계를 명시한 것은 고용승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로써 관련 사업주에 해당하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회 시】
❑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보험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지급함.
- 다만,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의 단서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제한하고 있음.
❑ 영 제84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수급자격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를 의미하며, 이때,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란 사업의 인수, 영업의 양도·양수에 따라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등 원칙적으로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한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함.
- 질의 내용만으로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청구인들의 이직 전후 사업주 사이에 사업의 인수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사실 등이 없다면, 청구인들의 이직 전후 사업주는 관련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끝.
<참고> 영업의 양도·양수 관련 판례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대법원 2005.7.22. 선고 2005다602 판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