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결정에 따른 원직복직일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임금상당액과 기지급된 실업급여를 상계처리한 행위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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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75회 작성일 21-02-19본문
【질 의】
❑ 실업급여 수혜자가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기 위해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당해고 결정에 따른 원직복직 일자를 해고일자로 소급하지 않고 타사업장에 취업했다가 퇴직한 날에 원사업장에 복직한 것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임금상당액과 기지급된 실업급여를 상계처리 한 기만행위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체적 사실관계
① 사업주, 2017.10.1. 수혜자를 징계해고
② 수혜자 2017.10.13.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 (급여 반환서약서 제출)
- 실업인정 대상기간: 2017.10.20. ~ 2018.4.5.(168일, 총 수급액 7,826,100원)
③ 수혜자 2018.1.19. 부당해고 구제신청
④ 노동위원회 2018.4.2. 부당해고 결정
⑤ 수혜자 타사업장 취업 (2018.4.6. ~ 2018.5.31.)
⑥ 사업주, 2018.4.10. 노동위원회에 2018.4.12.자 원직복직 및 이행합의서 제출
⑦ 수혜자, 2018.6.1.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 (재)취업
❑ 해당 청 의견 (갑설)
(갑설) 당사자들은 공모하여 수혜자가 해고일자로 소급하여 원직복직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았다는 허위의 이행결과합의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음.
- 그러나 실제로는 원직복직일자를 해고일자로 소급하지 않고 수혜자가 해고기간 중 약 2개월간 다른 사업장에 취업했다 퇴직한 날 원사업장에 복직함으로써 실업급여 회수를 방해하였음. 이러한 실업급여 회수 방해 행위 및 임금상당액과 실업급여를 상계처리한 행위는 ‘부정수급’에 해당함.
(을설) 수혜자는 ‘해고’라는 정당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음.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으려 한 행위는 ‘부정수급’이 아닌 ‘부당이득’에 해당함.
【회 시】
❑ 「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에 의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 여기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를 하거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행위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와 받지는 않았으나 자격이 없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거짓된 서류 등을 근거로 신청서를 직업안정기관에 접수한 행위를 말합니다.
❑ 위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법적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수혜자가 사업주의 ‘해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여 정당한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기간 중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 그 후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원직복직하게 되는 경우 그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하지 않으려한 행위는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동 건에 대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는 이직사유, 수급자격 신청 및 실업인정 등 전체적인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행위 (공모행위 포함)가 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여 최종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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