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 시설요건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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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104회 작성일 21-02-25본문
【질 의】
❑ 위탁기관이 공모사업 선정 당시에는 사업자등록지와 동일한 주소지에 상담공간, 단체 프로그램 운용 공간, 구직정보 탐색 공간을 적정하게 설치하였음
- 그러나, 추후 상담공간과 구직정보 탐색 공간은 같은 동일 주소지에 설치하고, 단체 프로그램 운용공간은 경기도 광주시 내 별도의 주소지에 분리해서 이전설치하는 경우 시설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갑설) 위탁기관의 시설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각각의 공간이 별도의 주소지에 있더라도 각각 직업소개소로 신고된 장소라면 1개의 기관이 시설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됨 (센터의견)
(을설) 위탁기관의 시설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각각의 공간이 별도의 주소지에 있어 참여자가 도보로 이동할 수 없는 거리에 있다면 시설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회 시】
❑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은 상담 공간, 단체프로그램 운용 공간, 온라인 구인정보 탐색관련 시설을 기본요건으로 구비하여야 하고, 이를 규정한 취지는 상담에 필요한 기본 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유기적으로 활용, 참여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기 위함임.
-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때, 참여자가 각 시설간 이동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상담공간과 단체 프로그램 운용공간, 온라인 구인정보탐색 관련 시설은 서로 근접한 공간에 위치할 필요가 있음. (을설 타당).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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