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시 해고금지기간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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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73회 작성일 21-04-20본문
【질 의】
❑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시 분할사용기간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해고금지기간 포함 여부 ❑ 사용자의 재량으로 허용한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기간도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해고금지기간 포함 여부
【회 시】
❑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가 일정한 조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면 분할하여 사용(최대 44일)할 수 있으므로 해고금지기간에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기간도 포함됩니다. - 해고금지기간은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30일 동안이므로 비연속적인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은 분할사용일만 해고금지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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