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의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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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604회 작성일 18-09-20본문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목작업 시 사업주가 지켜야 할 안전상의 조치는 무엇인지 여부.
○ 하도급업자(수급인)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크레인을 사용하여 벌목 작업 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에 대하여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 특히, 벌목작업과 관련된 위험방지 등은 동 규칙 제405조(벌목작업 시 등의 위험방지) 내지 제406조(벌목의 신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산업 안전보건법」에서는 1차적인 재해예방 책임은 당해 근로자를 직접 사용 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수급인)에게 있으며,
- 도급인(원청) 사업주에게도「산업안전보건법」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에 의한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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