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 있어서 본사와 공사현장에 대해 산재보험이 분리적용되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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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 있어서 본사와 공사현장에 대해 산재보험이 분리적용되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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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814회 작성일 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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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A건설업체의 경우 본사는 기타 각종사업, 공사현장은 건설업으로 산재보험이 분리적용되는데, 본사는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이나, 공사현장은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으로 적용제외 대상임.
○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범위는 산재보험법과 동일한데 당해 사업주가 도산될 경우 본사 소속 근로자로서 공사현장에 파견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가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체불임금 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지급사유와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건설업의 경우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으로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을 1년 이상 영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다면, 당해 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날 이전 6개월부터 2년 이내에 퇴직한 자이면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따라서 건설업의 경우 하나의 사업을 행함에 있어 본사 또는 공사현장 중 어느 하나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다면, 당해 사업주의 사무실 또는 공사현장이 비록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아니더라도 동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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