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에 대한 퇴직 권고 > 행정해석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퇴직 권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731회 작성일 19-09-26

본문

【질 의】
? 출산 및 육아휴직자인 직원들에게 강제적으로 퇴직을 종용 관련 문의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아울러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였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