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2회 특정기간에만 업무량 증가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사업장도 근로시간 단축 입법시행에 따라 퇴직급여감소 방지 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행정해석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연간 1~2회 특정기간에만 업무량 증가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사업장도 근로시간 단축 입법시행에 따라 퇴직급여감소 방지 대책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959회 작성일 19-07-16

본문

【질 의】
? 연간 1~2회 특정기간에만 업무량 증가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사업장도 근로시간 단축 입법시행에 따라 퇴직급여감소 방지 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 시】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
-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의 판단기준은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일 전 3개월 동안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였던 주가 있었고,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 이후의 임금이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에 비해 감소(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감소를 말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일 전 3개월간의 기간이 아닌 기간에만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급여감소 방지 대책을 마련할 의무는 발생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