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해임 의결된 직원이 퇴직급여 수령을 위한 IRP계좌를 설정하지 않고 퇴사하여, 사용자가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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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822회 작성일 19-07-23본문
【질 의】
? 회사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해임 의결된 직원이 퇴직급여 수령을 위한 IRP계좌를 설정하지 않고 퇴사하여, 사용자가 퇴직급여의 적기 지급을 위해 문서발송, 유무선 전화 연락을 통해 IRP계좌 개설을 촉구하였으나 퇴직자가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회 시】
?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급여 지급의무 이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단순히 연락두절 상태만으로 퇴직연금 급여의 IRP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고 이외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없으나,
- 사용자가 법정 지급기한까지 주소지방문, 내용증명 등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월급통장 등 일반계좌로 납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회사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해임 의결된 직원이 퇴직급여 수령을 위한 IRP계좌를 설정하지 않고 퇴사하여, 사용자가 퇴직급여의 적기 지급을 위해 문서발송, 유무선 전화 연락을 통해 IRP계좌 개설을 촉구하였으나 퇴직자가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회 시】
?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급여 지급의무 이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단순히 연락두절 상태만으로 퇴직연금 급여의 IRP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고 이외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없으나,
- 사용자가 법정 지급기한까지 주소지방문, 내용증명 등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월급통장 등 일반계좌로 납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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