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부정수급 > 행정해석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소액체당금 부정수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832회 작성일 19-07-24

본문

? 회신1) 다른 수사기관에서 부정수급으로 판단한 건은 검찰에서 기소한 이후,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에 따라 환수금의 납부통지를 하고 이에 대한 불복 제기 기간이 지나거나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그 처분이 확정된 후에 지급
? 회신2) 검찰에서 기소한 이후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별도조사 없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반환처분(소액체당금 부정수급 업무처리 지침 참조)
? 회신3) 소액체당금 부정수급 업무처리 지침 참조
<소액체당금 부정수급 업무처리 지침>
1. 지침 마련 배경
○ 체당금 부정수급과 관련된 규정, 지침은 일반체당금 위주로 되어 있어, 소액체당금 부정수급에 대한 규정 미비
○ 소액체당금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요구, 추가징수, 사법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
2. 일반체당금 부정수급 처리 절차
○ 일반체당금은 지방관서에서 도산등사실인정 및 체당금 사실확인을 통해 체당금 지급요건을 확인하고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수급 업무를 처리
* 도산등 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2014.8.1. 예규 제77호) 제25조
○ 지방관서는 부정수급 조사와 사법처리, 도산인정 취소, 사실확인 취소, 사실확인 변경을 공단에 통지
○ 공단은 지방관서의 통지에 따라 체당금을 부지급하거나 지급한 체당금에 대해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3. 소액체당금 부정수급 처리 절차
○ 소액체당금 지급요건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지방관서는 일반체당금과는 다르게 지급요건을 확인하지 않음
*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법원의 판결문과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통해 소액체당금 지급 요건을 확인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는 소액체당금 지급요건을 확인하는 자료에 불과
○ 다만, 부정수급은 「임금채권보장법」 위반행위로 사법처리가 필수적이므로, 지방고용 노동관서에서 부정수급 조사를 실시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조사결과에 따라 체당금 반환요구 및 추가징수
? (지방관서) 「임금채권보장법」 위반행위로 소액체당금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근로복지공단에 통보
? (근로복지공단)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부정수급 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부정수급액을 반환요구 및 추가징수
4. 기관별 소액체당금 부정수급 소관 업무
□ 지방고용노동관서 소관 업무
○ 소액체당금 부정수급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 진행
* 부정하게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는 부정수급자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한 관서에서 처리
? 부정수급자 외의 제3자 및 사업주(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부정수급을 받게 하거나, 다른 사람이 부정수급을 하도록 거짓 보고·증명 또는 서류를 제출한 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서에서 처리
? 지방관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에 대하여 수사
? 부정수급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범죄인지 및 사건송치
○ 부정수급 조사 결과를 근로복지공단에 통보
□ 근로복지공단 소관 업무
○ 소액체당금 부정수급 적발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수사 의뢰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관서
○ 지방관서에서 통보한 수사 결과를 참조하여 체당금 부지급, 반환명령 및 배액징수
* 부정수급이 아닌 부당이득(착오지급 등)은 공단 자체 조사 후 처리
5. 기타 및 행정 사항
○ 일반체당금 부정수급 및 기타 업무처리 절차는 「실무지침서 임금채권보장업무 처리요령」에 따라 처리
○ 다른 기관에서 수사하여 검찰에서 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별도 조사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수사 결과 통보
? 근로복지공단은 통보된 수사 결과에 따라 체당금 반환요구 및 추가징수 조치
○ (지방관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의 발급 철저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기재오류가 없도록 신고사건 처리단계에서 기재사항 부분을 철저히 조사
* 대다수 판결문은 체불금품 총액만 기재할 뿐 퇴직일, 근무기간, 체불상세내역 등은 따로 기재하지 않고 있어 소액체당금을 청구할 때 지방관서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규정
○ (근로복지공단)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 관계가 명백히 상이한 경우* 공단 자체적인 판단 가능
* 공단 자체적으로 판결문, 자체 전산시스템, 기타 방법 등을 통해 확인한 경우
? 판결문, 보유정보 등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관서에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보완 요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