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의 결혼.임신 등을 이유로 한 퇴직 압박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근로감독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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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의 결혼.임신 등을 이유로 한 퇴직 압박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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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820회 작성일 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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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의 결혼.임신 등을 이유로 한 퇴직 압박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하여 ’16년부터 ‘모성보호 스마트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음


출산휴가 미부여 의심 사업장, 출산 휴가자수 대비 육아휴직 사용률 부진 사업장 등을 사전 선정하여 근로자의 신고 없이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음
* 올해 600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중임


또한, 임신 중 근로자가 재직 중인 사업장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성보호제도 안내문을 발송하는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하여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재직자의 경우 불이익 등이 우려되어 신고할 수 없다면 익명으로 실시하는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관할 개별 노동청에 청원서를 제출하면 내부검토를 거쳐 사업장 근로 감독을 실시하도록 조치하는 등 신고인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정부는 장기간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직장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기간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단축 후 근무시간: 주 15~30시간) 근무할 수 있는 청구권을 부여하고, 이 경우 정부에서 임금감소분의 일부를 보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을 현행 최대 1년→ 2년으로 확대하고, 日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현행 통상임금의 80% → 100%로 확대 지원하고 상한액도 20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서현승 (044-202-7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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