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사업 > 행정해석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사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671회 작성일 18-08-28

본문


[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으로 연금제도 운영이 가능한지 - 개인 일반 연금보험과 같이 계약에 따른 근로자 근무기간 동안 설정금액을 납부하고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운영
[회시]
○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을 활용한 연금제도 운영이 법령 등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차원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