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 등에 보조출연자 소개 행위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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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593회 작성일 20-11-02본문
【질 의】
❑ A는 생활정보지에 방송국 박수부대, 결혼식 하객, 홈쇼핑 및 시사회 등의 엑스트라로 일할 아르바이트생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이들에게 프로필 사진 비용 6만원만을 수령하고 B와 C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면서 직접 연락하도록 함.
- B와 C는 방송국이나 영화사 직원은 아니며 A와도 별도의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으나, 아르바이트생들이 전화로 연락해 오면 방송국 등에 소개해 주고 방송국으로부터 1인당 2만원을 받아 7천원은 수수료로 공제하고 1만3천원을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지급함
- 이러한 경우 위 A, B, C는 「직업안정법」 제19조의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인지
【회 시】
❑ 「직업안정법」 상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 A의 경우 본인이 직접 아르바이트생과 방송국 등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한 것은 아니므로 「직업안정법」 제19조의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는 해당되지 않음.
❑ 다만, 「직업안정법」 제32조에서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와 그 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의 경우 구직자를 모집하면서 프로필 사진비용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여기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 한편, B와 C의 경우에는 구직자인 피해자와 구인자인 방송국 사이에서 직업소개를 하고 그에 따른 소개요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직업안정법」 상 등록을 요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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