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직 공무원으로서 10년간 재직하였으나 공무원 경력증명서에는 행정근무 경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행정분야 근무 경력이 인정되는지 > 행정해석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토목직 공무원으로서 10년간 재직하였으나 공무원 경력증명서에는 행정근무 경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행정분야 근무 경력이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930회 작성일 20-11-20

본문

  【질 의】
   
   ❑ 민원인이 토목직 공무원으로서 10년간 재직하였으나 공무원 경력증명서에는 행정근무 경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직업상담원의 자격) 제4호에서 말하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는지
    
   【회 시】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직업상담원의 자격) 제4호의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서 말하는 ‘행정분야 근무 경력’이라 함은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하며 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에 따른 구분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우정협업, 토건, 선박, 방호, 청소원, 타자원, 수도검침원, 자동차운전원 등과 같이 사실상 노무에만 종사한 공무원이 아니라면 행정업무를 수행할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이에 대한 증빙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경력증명서 서식에는 근무기간이나 근무부서만 기입하고 업무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입하지 않고 있으므로, 근무부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판단하되 판단이 어려울 경우 해당 민원인이 근무한 행정기관을 통해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