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추천리스트 게시’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금지된 취업추천서 발부 행위에 해당하는지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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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추천리스트 게시’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금지된 취업추천서 발부 행위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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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770회 작성일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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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배우 등 지망생의 구직과 오디션을 돕는 웹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입력한 배우의 프로필 데이터를 기본으로 구인기업(영화, 드라마 제작사)의 배역에 맞는 구직자를 매칭 시키는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구인기업에 매칭 리스트를 검색하도록 해주거나 온라인 상 인기도나 추천기능 등을 통해 구인기업에 구직자 추천리스트를 자동으로 게시해주는 경우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금지된 취업추천서 발부 행위에 해당하는지
    
   【회 시】
   
   ❑ 「직업안정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유·무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사업자에게는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는바, 직업정보제공사업자로만 신고한 자는 직업소개 행위에 해당되는 이력서 발송 대행이나 취업추천서 발부를 할 수 없도록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위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직업정보제공 사업자로만 신고한 자가 구직자의 프로필 데이터를 유형별로 분류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유형별 분류는 물론 구직자의 프로필 간 우선순위를 정하여 배열함으로써 구인자가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였다면, 이는 이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취업추천서 발부 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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