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고용유지조치일에 대한 휴업수당은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일이 아닌 날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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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50회 작성일 21-01-28본문
【질 의】
❑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고용유지조치일에 대한 휴업수당은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일이 아닌 날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규정에 근거하여 노사협의를 거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고용유지조치대상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 휴업, 휴직 수당 등율 전액 지급하여야 하며,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지원금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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