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영업정지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관련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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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영업정지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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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73회 작성일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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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A요양병원으로 취업하여 1회차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A요양병원이 영업정지를 받게 되어 동 기간 동안 B요양병원에서 근무하였고, A요양병원의 영업재개로 다시 A요양병원에서 근무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계속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 A요양병원의 영업정지기간 중 해당병원의 환자도 B요양병원으로 이송하였음
   (갑설) A요양병원이 영업정지기간 동안 B요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였기 때문에 참여자도 B요양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피보험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아 A요양병원의 근무기간을 합산해 지급
   (을설) A요양병원의 영업정지기간 동안 B요양병원에 고용보험이 취득·상실처리 되었으므로 이는 동일 사업장에서 근속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지급
    
   【회 시】
   
   ❑ 취업성공수당은 취약계층(I유형)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인센티브로 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동일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이 단절되는 경우에는 단절기간을 제외하고 전후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2018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 158쪽)
   - 따라서, 귀 센터 질의 대상자의 경우 A요양병원이 영업정지를 받게 되어 동일사업장에서 피보험기간이 단절되었다면 이는 근로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볼 수 있는바, 단절된 기간(B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을 제외하고 전후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갑설 타당).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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