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구직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액 조정명령 수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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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54회 작성일 21-03-04본문
【질 의】
❑ 사건 경위
- 원고는 해외체류 기간 중인 2015.05.29. 및 같은 해 6.26. 각 실업인정일에 인터넷으로 대리 실업인정 신청하여 수급한 구직급여 2,408,000원을 포함한 합계 10,836,000원의 구직급여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 실업급여 지급제한처분을 받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 재심사 청구를 거쳐 소송을 제기
- 이 사건 관할 서울행정법원은 반환명령액 감액 조정명령(원고의 총 반환명령액 10,836,000원을 부정수급액의 3배에 해당하는 7,224,000원으로 감액)할 경우 수용 가능 여 부에 대해 의견 제출 요청
❑ 질의 내용
- 법원의 반환명령액 감액 조정명령의 수용 가능 여부
【회 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는 부정행위에 따른 지급제한, 반환명령 등을 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81조 및 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 제106조 등에서는 그 상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은 이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법원의 감액 조정명령을 수용할 경우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일부 취소하는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하는데 이는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현행 고용보험법령의 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보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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