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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의 근로자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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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916회 작성일 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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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1. MBA 인턴의 성격 및 목적 해외 MBA는 2년제 석사코스입니다. 이 코스의 특이점은 1학년을 마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름방학 동안 인턴십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학년을 마치면, MBA 수료증 혹은 학위를 받게 됩니다(1학년 → 여름 인턴십 → 2학년 → 수료증 혹은 학위 받게 됨). 회사는 국내 유수 컨설팅사로 해외 top MBA 학생을 대상으로 여름 인턴십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인턴십 경험 후 그 업무수행 결과에 따라 정규직 채용 여부가 결정됩니다(케이스에 투입되어, 업무를 지정 받고, 그 수행을 제대로 잘 했는지에 따라 정규직 채용 여부가 결정됨).
2. 출퇴근 제약 및 근태관리 여부 공식적으로 규정에 의거하여 출퇴근 등 근태를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턴십 기간 동안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팀원들과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므로 일정부분 출퇴근에 제약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지급되는 금품 인턴십을 하는 동안에 signing bonus 및 compensation으로 일정금액이 지원됩니다. 다만,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는 인턴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대상기업에 추가인력(컨설턴트)으로써의 요금을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4. 인턴업무의 성격 및 대략적 내용 프로젝트 케이스에 투입되어 업무를 지정 받고, 그 수행을 제대로 잘 했는지에 따라 정규직 채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로 국내주요 기업의 컨설팅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경험이 많은 컨설턴트팀에서 그 회사의 전략 수립 및 진행과 관련된 조언을 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보조 업무를 하게 됩니다.
5. 인턴에 대한 명부를 기타 직원들과 함께 관리하는지 여부 인턴에 대해서도 별도로 명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 징계여부(인턴의 행동에 대한 일정한 제재) 인턴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절차나 징계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7. 퇴직금·휴일·휴가의 부여 여부 현재 휴일은 제공하고, 휴가는 제공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인턴으로 근무하는 기간이 2~3개월(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8. 기타 직원들에게 적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근로조건이 있는지 여부 기타직원들에게 적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은 없습니다.
위와 같이 MBA 인턴십을 수행하는 인턴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종속적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대판 2004다29736, 2006.12.7 등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서에서 제시한 ‘MBA 인턴십’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유형인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업무를 지정받고 업무수행 결과에 따라 정규직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점
인턴십 기간 동안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프로젝트 팀원,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므로 일정부분 출퇴근에 제약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인턴십을 수행하는 동안 일정금액이 지원 되는 점 등을 볼 때, 채용 예정자가 인턴십 약정을 체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수행 결과에 따라 별도의 정규직 채용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 인턴십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동 인턴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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