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의 범위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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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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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941회 작성일 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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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12. 13.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에 같은 법 시행 전에 19세가 되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12. 13.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상실한 자녀도 포함되는지?
회시) ○ 이 사안의 경우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법률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 구 법률과 신 법률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법 조항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는 적용례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주1) 그런데 유족보상연금의 수급 대상인 자녀의 범위에 대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19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였던 것을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25세 미만인 자”로 확대하여 규정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어 해당 개정규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부칙의 적용례 규정에 따르면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 후에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주2)하여 유족보상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게 된 경우 뿐 아니라, 같은 법 시행 전에 유족보상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같은 법 시행일까지 그 자녀가 유족보상연금을 계속 수급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전에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여 유족보상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으나 그 자녀가 19세가 되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자녀는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에 해당하지 않아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제2호에서 유족보상연금의 수급 대상인 자녀의 범위를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한 취지는 유족인 청년의 학업 및 취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주3)에도 불구하고,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전에 19세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법 시행 당시 25세가 되지 않은 자녀에 대해서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전에 19세가 되었으나 같은 법 시행 당시 25세가 되지 않은 자녀에게 유족보상연금을 확대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필요성만으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의 문언과 달리 같은 법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같은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지 않은 자녀에 대해서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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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법제처 2010. 12. 23. 회신 10-0423 해석례 참조
(주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1항 참조]
(주3) 의안번호 제200443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의원 대표
발의, 2018.5.28. 대안반영폐기된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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