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을 통한 헬퍼 서비스 중개가 직업소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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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719회 작성일 20-11-02본문
회시번호 : 고용서비스정책과-3181, 회시일자 : 2018-06-21
【질 의】
❑ 앱을 통해 고객이 도움을 요청하면 헬퍼가 서비스 금액을 제시하여 응하고, 응답한 헬퍼 중 원하는 자를 고객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중개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등록대상인 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는지
【회 시】
❑ 현행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정의) 제2호에서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내용만으로 볼 때, 앱 운영자가 고객과 헬퍼로부터 별도의 신청을 직접 받지 않고, 앱이라는 수단을 통해 고객과 헬퍼가 각자의 정보를 제공하여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 앱 운영자가 직접적으로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토록 알선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행함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운영을 「직업안정법」 상 “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 앱을 통해 고객이 도움을 요청하면 헬퍼가 서비스 금액을 제시하여 응하고, 응답한 헬퍼 중 원하는 자를 고객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중개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등록대상인 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는지
【회 시】
❑ 현행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정의) 제2호에서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내용만으로 볼 때, 앱 운영자가 고객과 헬퍼로부터 별도의 신청을 직접 받지 않고, 앱이라는 수단을 통해 고객과 헬퍼가 각자의 정보를 제공하여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 앱 운영자가 직접적으로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토록 알선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행함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운영을 「직업안정법」 상 “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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