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업무 종사자의 경우, 방학이있는 경우 주휴일 등의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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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888회 작성일 18-08-16본문
[질 의]
과거에는 겨울방학, 여름방학, 봄방학만 있었으나, 최근에는 학교별 자율적으로「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서」상에 정하여 동 방학기간을 테마방학, 효도방학 등의 이름으로 학기 중에도 학교 휴업일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음.
1. 이러한 경우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정하여진「학교 휴업일」의 사전 통보로 테마방학 등의 단기간(보통 1∼3일 정도)의 방학도 계약서상의 방학으로 보아 방학이 낀 주나 월의 주휴일과 월차유급휴가 부가의무가 없는지
2. 노동부 질의회신 근기 68207-3564(2001.10.17)에 명시된「방학」이란 일정기간동안의 근로제공의 단절만을 의미한 것이라면, 몇 일 이상 혹은 어떤 경우의「학교휴업일」을 방학으로 보아야 하는지
3. 또한 근로계약서 상에 {방학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조항을 {학교휴업일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의 적법성 여부
[회 시]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 실시되는 학교휴업일 중 단기방학인 테마방학·효도방학 등이 낀 주 또는 월에 대하여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주휴일 및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임. 다만, 해당 주·월의 전부를 휴업하는 경우에는 부여할 필요가 없음.
한편, 주휴일이나 월차유급휴가 산정을 일정주기(역월상 1주, 1월 등)로 규칙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경우 근로관계가 정지 또는 중단되는 여름방학·겨울방학이 시작되는 주·월에 대해서는 주휴일 또는 월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지만 동 방학이 종료되는 주·월에 대해서는 당해 주·월의 기간 중 방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각각 주휴일 또는 월차휴가가 발생한다고 사료됨.
종전의 행정해석에 의하면「방학기간은 계속근로년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특약으로 정한 경우에 동 특약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 바, 여기서「방학기간」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가 정지 또는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공백기간으로서 사전에 그 기간에 대하여 당사자가 예측 가능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만을 의미하며,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 불특정하게 실시되고 있는 학교휴업일 중 방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테마방학, 효도방학 등 단기방학은 동 특약에 의한 방학기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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