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설계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행정해석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설계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767회 작성일 19-04-23

본문

질의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파견대상업무인 ‘234 제도기술종사자’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회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시행령」 별표1 에서는 제도기술종사자,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 사무지원종사자 등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에 따른 32개 업무를 파견대상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
│< 파견대상업무 중 질의 관련 검토필요 업무 > │
│◆ (234 제도기술종사자) 스케치, 측량 및 기타 자료를 가지고 기술적 제도, 지│
│ 도 및 도해를 작성하고 인쇄판 위에 도안 및 그림을 복제하는 업무를 수행( │
│ 공학자나 설계자가 작성한 스케치, 명세서를 가지고 시공도를 작성) │
│◆ (23219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 가정용 전기기기 등 각종 전자기기의 설계, │
│ 개발 업무 수행 │
│◆ (235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 사진 촬영,방송장비 조작 등 업무 수행│
│◆ (291 관리준전문가) 단위의 장을 지원하며, 정부정책 또는 사업경영상 제한 │
│ 된 관리업무 수행 │
│◆ (317 사무지원종사자) 일반사무직원을 보조하여 문서정리 및 수발, 워드프로│
│ 세싱 등 수행 │
└─────────────────────────────────────┘
○ 질의에서의 설계 업무는 위 파견대상업무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해당 업무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