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공정업무 범위, 파견기간 및 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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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공정업무 범위, 파견기간 및 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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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136회 작성일 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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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질의1)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①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를 미리 다듬어 준비하고, ②준비된 재료를 가지고 라인에서 제품으로 완성, 포장하고, ③이를 상자에 분류하여 창고에 보관, 출하하는 경우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이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포함되는 것인지 ?
○ 질의2)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3개월간 파견이 허용되고 있는데 동 업무에 종사하는 고령자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파견기간에 제한이 없는지 ?
○ 질의3) 일반회사의 창고에서 자재를 관리하거나 완성된 제품을 분류, 출하하는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지 ?
○ 질의4)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범위와 비자의 종류
회시
○ 회시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의 32개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제조업의 경우, 생산물 및 생산방법이 다양하고 생산과정(절차)도 서로 상이하여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일반화·단순화하여 정의하고 그 범위를 일률적으로 설정하기가 곤란하여
 - 이러한 이유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파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시행령 별표1로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①, ②, ③과정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세분화한 후 그 구체화된 업무가 별표1에 따른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를 들면 ‘제품을 포장하는 업무’의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상자, 가방, 통나무 및 기타 출하 또는 저장용 용기에 손으로 자재나 제품을 포장하거나 손으로 상표를 부착하는 ‘수동포장 및 상표부착 종사자(9302)’ 또는 용기에 포장하고 라벨을 붙이며 필요한 경우 제품에 수입증지를 첨부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기타 기계 조작 종사자(8299)’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제품을 포장하는 업무’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아니므로 근로자파견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 위 예시와 같이 세분화된 업무를 기준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어떤 직업 분류에 속하는지를 살펴본 후 해당 분류의 직업이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하시기 바람
○ 회시2) 「파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금지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파견대상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자파견이 가능함
○ 한편,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파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출산·질병·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으로 제한됨
 - 다만,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따라서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하여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고령자인 파견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장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6월 이내로 제한된다 할 것임
○ 회시3) 귀 질의의 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직업 분류로 살펴보면 생산된 상품의 수령, 검수, 출고, 발송 또는 생산자재의 재고 기록을 유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재사무 종사자(3161)’ 또는 창고, 시장 또는 이와 비슷한 시설물에서 물품을 운반하고 쌓는 일을 하거나 트럭이나 화차에 짐을 싣거나 부리며 컨베이어, 화물용 엘리베이터, 적재기 등을 조작하고 물품을 포장하거나 중량을 달며 이들에 확인표시를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화물 운반원(94214)’에 유사하다고 보이며 각 업무 모두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아님
○ 회시4) 「파견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하는데, 이 때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하여 달리 구분하고 있는 바 없으므로 외국인도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는 바, 이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인지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률의 소관 부처(법무부 외국인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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