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행정조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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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933회 작성일 19-07-08본문
질의) ○ 「△△예술대학교 임용규정」에 따라 ‘이○○’을 행정조교로 ’10.9.3.부터 임용하여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8.2.28.자로
계약종료가 됨.
- 동 조교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및 같은 법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제3항제4호가목의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해당되는지 ?
회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의 하나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가목의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 「고등교육법」 제15조제4항은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별표는 조교의 자격기준을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학에서는 연구조교, 교육조교, 행정조교 등 조교의
명칭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조교’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다만, ‘조교’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있더라도 그 수행하는
업무가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보조가 아닌 ‘행정직원 등 직원’과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상 ‘조교’가 아닌
‘직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종료가 됨.
- 동 조교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및 같은 법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제3항제4호가목의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해당되는지 ?
회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의 하나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가목의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 「고등교육법」 제15조제4항은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별표는 조교의 자격기준을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학에서는 연구조교, 교육조교, 행정조교 등 조교의
명칭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조교’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다만, ‘조교’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있더라도 그 수행하는
업무가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보조가 아닌 ‘행정직원 등 직원’과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상 ‘조교’가 아닌
‘직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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