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진행에 따른 예약 등의 업무, 교육비 산정 등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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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800회 작성일 19-04-24본문
질의
○ 질의1) 예약시스템을 통한 예약확인 및 예약문의 전화 응대, 마이크 등 기자재 준비 및 정리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 고객관련 사무종사자 업무 또는 사무지원 종사 업무에 해당하는지 ?
○ 질의2) 이용현황 자료집계(기관명, 이용금액, 이용일자 등), 출입자 정보 입력, 이용료 세금계산서 발행, 입금내역 확인 및 수입대체결의서 발의, 장비구매 및 유지보수 등 소액 지출 발의 작성 등의 업무가 사무지원종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
회시
○ 회시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서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에 따르면 “고객관련 사무종사자 업무(323)”는 ‘고객의 각종 문의사항 및 상품에 대한 불만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안내장 등의 발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 사무지원 종사자 업무(317)는 일반 사무직원을 보조하여 문서정리 및 수발, 워드프로세싱, 자료집계, 자료 복사 등의 일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 따라서 ‘교육의 예약시스템을 통한 예약현황 확인 및 예약문의 전화응대 업무’는 “고객 관련 사무종사자의 업무(323)”에 교육과정 진행에 따른 ‘마이크 등 기자재 준비 및 정리 업무’는 일반사무종사자 업무를 보조하는 “사무지원종사자의 업무(317)”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회시2) ‘이용현황 자료집계 업무’, ‘출입자 정보 입력 업무’는 “사무지원종사자의 업무(317)”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 ‘이용료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 ‘입금내역 확인 및 수입대체결의서 발의 업무’, ‘장비구매 및 유지보수 비용 등 소액 지출발의 작성 업무’는 “계수사무 종사자의 업무(315)”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임
-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계수사무종사자(315)는 ‘회계, 금융, 보험, 통계 및 기타 계수자료를 작성하고 사업에 부수된 현금거래를 담당’하는 자로서 “회계사무 종사자(3151)”, “금융 및 보험사무 종사자(3152)”, “통계사무종사자(3153)”등을 포함하며, 이 업무들은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파견근로자는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고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와 허용되지 않는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고용평등정책과-1061, ’10.11.12., 고용차별개선정책과-1073, ’09.08.13., 고용차별개선정책과-285, ’09.06.02., 차별개선과-640, ’09.03.26. 등),
-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파견허용업무뿐만 아니라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까지 함께 수행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파견대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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