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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안내사원 파견대상업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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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035회 작성일 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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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미술관에서 안내 업무를 하는 자를 근로자파견으로 운영하고 싶은데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
회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다만,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의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을 허용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미술관에서 전시품, 예술품을 설명하고 안내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상기의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시설안내사무원(32211)업무(업체의 방문객에게 시설 및 업체현황 등을 안내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동 업무는 파견이 허용되어 있는 32개의 업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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